연말정산 시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 관련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만약 회사가 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창업한 해에도 고용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근로소득과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프리랜서로 200만원 수입과 동시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