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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한 해에도 고용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7.

    네, 창업한 해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근로자가 없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설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두 제도 중 기업에 더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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