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며, 산출세액은 각 구간별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0.15) - 1,2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청주세무서 부가세 환급 지연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기대여금의 회계상 1년 기준은 대여일이 시작한 날부터가 아니라 결산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임금 체불 시 노동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