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며, 산출세액은 각 구간별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0.15) - 1,2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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