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해고 시 입증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12. 28.
근무태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와 그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근무태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고 사유 명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만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근무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 근태 기록: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예: 출퇴근 기록 시스템, CCTV 영상 등)
- 업무 태만 증거: 담당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 업무 지시 불이행 기록, 업무 결과물 미흡 증거, 동료 또는 상사의 진술서 등)
- 민원 또는 문제 제기 기록: 근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동료, 고객 등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이나 문제 제기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경고 및 소명 기회 제공 기록: 근무태만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고,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예: 서면 경고장, 면담 기록 등)
- 해고 절차 준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해고 절차(예: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를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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