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 조건이 아닌 장기대여금은 대여일부터 횟수로 3년 이상이어야 하는 건가요?

    2025. 12. 28.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 조건이 아닌 장기대여금의 경우, 대여일부터 3년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장기대여금의 회수 기간은 계약 조건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대여금은 유동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여금 중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 시에는 결산기말 시점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회수 기간 및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대여금의 회수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기대여금의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5212086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적용되나요?

    수정신고 시 종합소득금액 13,362,791원, 소득공제계 2,477,600원, 과세표준 10,885,191원, 세율 6%, 산출세액 653,111원, 세액공제 653,111원일 때 해당 가산세와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5212086이 누락되어 종합소득금액 13362791, 소득공제 2477600, 과세표준 10885191이 될 경우, 세율 6% 적용 시 가산세와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