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 조건이 아닌 장기대여금의 경우, 대여일부터 3년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장기대여금의 회수 기간은 계약 조건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대여금은 유동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여금 중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 시에는 결산기말 시점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회수 기간 및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