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5212086이 누락되어 종합소득금액 13362791, 소득공제 2477600, 과세표준 10885191이 될 경우, 세율 6% 적용 시 가산세와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2025. 12. 28.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5,212,086원이 누락되어 종합소득금액 13,362,791원, 소득공제 2,477,600원, 과세표준 10,885,191원이 될 경우, 세율 6%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10,885,191원에 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53,111원입니다. (10,885,191원 * 0.06 = 653,111원)
2. 가산세 계산:
- 과소신고 가산세: 누락된 인정상여 5,212,086원에 대한 세액이 과소신고된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과소신고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세액에 이자율(현재 연 2.2% 또는 3% 등)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3. 총 납부세액: 산출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참고: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정확한 가산세 및 총 납부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누락된 인정상여에 대한 정확한 세액 계산과 함께 수정신고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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