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13,362,791원에서 소득공제 2,477,6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10,885,191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653,111원이며, 세액공제 또한 653,111원으로 적용될 경우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부과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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