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않으시면, 세무서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자 본인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다수 기업에서 실질적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가 해당 기업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을 기업이 대납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