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2. 28.
퇴직 후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않으시면, 세무서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자 본인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의 직접 정산 및 세금 징수 (소득세법 제137조의2)
-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지연 가산세 부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소납부 및 가산세 발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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