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5212086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적용되나요?

    2025. 12. 28.

    네,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4.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6.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내에 수정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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