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가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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