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에서 직원의 4대보험을 납부할 때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함께 정산되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급여를 월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법인이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법인이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약 332.4만원 (300만원 + 300만원 * 11.08%)이 됩니다. 이 중 약 11.08%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이 부담하고, 약 9.4%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