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운수업 사업자 등록자가 농업인과 겸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운수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 및 관리됩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두 사업을 겸업할 경우 세무상 신고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일정 소득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