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있나요?

    2025. 12. 28.

    네,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결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대중교통 사용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문화비 등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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