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 감액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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