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구성원이 사업자 본인으로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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