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용근로소득에만 해당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월별로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한 명세서는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