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요?
2025. 12. 28.
2024년 기준으로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하여 환급받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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