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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오피스텔을 일반과세자로 8년간 운영하다가 간이과세자로 2개월 전환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28.

    8년간 업무용 오피스텔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시다가 2개월간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취소 및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

    • 먼저,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 이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코드, 사업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환 시점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에 따라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간이과세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전환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8년간 운영하셨으므로 이미 해당 부분은 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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