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업무용 오피스텔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시다가 2개월간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취소 및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
2. 부가가치세 신고:
3. 세금계산서 발행:
참고사항:
간이과세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사업자 명의로 임대계약,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을 하고, 실제 관리는 아내가 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44세 납세자가 세금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