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에 종사하시는 44세 납세자분께서는 현재 세금 감면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액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경우 최대 1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 44세이므로 청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업종 요건은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일부 제외)은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