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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44세 납세자가 세금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8.

    정보통신업에 종사하시는 44세 납세자분께서는 현재 세금 감면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액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경우 최대 1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 44세이므로 청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업종 요건은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일부 제외)은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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