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국내 자산과 관련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직장에 출근했고 그 이전 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어떻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할 때의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인 수익증권 MMT 재투자로 인한 원천징수영수증 분개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