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할 때의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5. 12. 28.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함께 활용하면 노후 대비와 더불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납입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거:

    1.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상품을 모두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그 외의 경우에는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개인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총 납입액 900만원의 15%인 135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절세 가능성: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을 IRP로 이전하거나 ISA 자체의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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