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2025. 12. 28.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 2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기준 부동산 자산 9억원 이하 등이며, 재산 규모에 따라 소득 요건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일부를 감면받거나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육아휴직 등 특정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직 전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개인의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 및 혜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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