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계약 시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2. 28.
비상근 고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고용주에게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자문계약으로 명시되어 출퇴근 의무가 없고 업무 지시·감독이 없으며 보수가 자문료 성격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상근 고문의 4대 보험 의무 적용 여부는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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