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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수익증권 MMT 재투자로 인한 원천징수영수증 분개 처리 방법

    2025. 12. 28.

    법인이 수익증권(MMF)의 결산 배당금을 재투자할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증권의 원금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 원금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 차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원천징수 후 재투자된 금액)
    • 대변: 선급법인세 (원천징수된 세금) 또는 이자수익 (원천징수 전 총 배당금액)

    만약 원천징수된 세금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선급법인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귀사의 회계 처리 방식이 타당하며, MMF의 특성상 예금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별도의 평가 없이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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