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부터 직장에 출근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8.
2025년 10월 23일부터 직장에 출근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은 2026년 초에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10월 23일부터 근무하신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10월 23일 이전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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