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연 수입 3600만원 초과 시 세금 관련 정보 알려줘
2025. 12. 28.
배달 라이더의 연 수입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며 수입 금액 구간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 수입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작성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수입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장부 작성 방식이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업무와 관련된 실제 발생 비용(예: 오토바이 수리비, 유류비, 통신비, 배달 장비 구입비 등)은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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