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시에도 연말정산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시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받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적용됩니다. 특히 조기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자녀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