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정기 납부 의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한, 매출이 없더라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보다는 연초에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폐업 시 신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 납부는 서울의 경우 '이택스', 그 외 전국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빠른 납부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가입 후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로로 납부 시 이중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신고증 발급: 등록면허세 납부 완료 후 3일 정도의 처리 기간을 거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정부24에서 일정 기간 내에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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