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를 병행하시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추가 납부 여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두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5년 기준 61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소득 상한액이 매우 높아, 일반적으로 두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추가 납부 사실이 기존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된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단시간근로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