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운영하다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8.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운영하다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폐업 신고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업종 코드를 다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업종코드 701201)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