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일시금 수령 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재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연금 수령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