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0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차량 비용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이 중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는 연 800만원까지,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기타 유지관리비는 연 7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 매출이 1,000만원으로, 이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비용처리 시에는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이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무 사용 비율이 낮을 경우, 비용 인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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