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2개 이상 보유할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을 고려한 종합소득세 적용 방식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장은 별도로 운영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에 있으며, 종합소득세 계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적용 방식:
- 소득 합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필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면세사업자 기준: 각 사업장의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별적으로 면세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별로 판단되며, 두 사업의 매출을 합산하여 면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각 사업장은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 (부가가치세 관련):
- 신고 횟수: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세율: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나, 일반과세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이러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보다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각종 공제 및 감면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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