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 법적으로 정해진 가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규정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하거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약정 휴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거나,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 지급: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법적 의무는 없으나,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