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형태와 고용 기간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3.3%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계약직이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