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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세금을 원천징수하나요?

    2025. 12. 28.

    네,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될 세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해당 간이세액표 상의 기준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비과세 소득: 일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월 20만원 이하)나 육아수당(월 10만원 이하)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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