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었을 때 근로소득에서 발생된 세액에 대하여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2. 28.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며,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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