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상 오류로 인해 환급받을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