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등기 변경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등기 변경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설치, 또는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이는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이미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법인의 경우, 자본금 증자 등에 따른 등기 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과 제외 업종: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도시 설치 불가피 업종' (예: 소프트웨어 사업,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말소 등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말소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 소멸 법인의 지점을 합병 법인이 그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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