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동거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8.
네, 시부모님이 동거하지 않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시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소득 요건: 시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부모님 각 한 분당 연간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인적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