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채권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청구와 같이 세무사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권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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