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2. 28.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재기 중소기업자는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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