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건물 취득 시 공제받은 부가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8.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이전에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았던 건물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간이과세 제도의 특성상, 일반과세 기간 동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해 전환 시점에 재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과세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 공제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았던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간이과세 전환 시점에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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