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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2. 28.

    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건물분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근거합니다.
    • 재고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0.5% × 110/10) × 10/100. 다만,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0년을 초과하면 20으로, 그 외 감가상각자산은 4년을 초과하면 4로 봅니다.
    • 이전에 일반과세자로서 건물 취득 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일부가 간이과세 전환 시점에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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