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택 주소지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업과 같이 별도의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거주하고 계신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주소는 실제 거주하고 계신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정보가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확한 등록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려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