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임의상각제도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반면, 임의상각제도는 법인이 직접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