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8년 후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에도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신규로 겸영하거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