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된 급여명세서와 급여 지급대장에서 비과세 소득에 대한 과납 세금 수정 시 지급명세서와 급여만 수정하면 되고 원천세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알려줘
2025. 12. 28.
이미 지급된 급여명세서와 급여 지급대장에서 비과세 소득에 대한 과납 세금을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와 급여 지급대장만 수정하고 원천세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비과세 소득의 과납 세금을 수정하려면 지급명세서와 급여 지급대장뿐만 아니라 원천세 신고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근거:
- 지급명세서 수정: 비과세 소득이 잘못 적용되어 과납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정확한 귀속과 세액 계산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원천세 신고 수정: 지급명세서의 수정 내용은 원천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역시 수정된 지급명세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를 수정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연말정산 수행이 잘못된 경우, 근로자가 부당공제 등을 받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정신고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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