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올해 4천만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12. 28.

    유튜버로서 연간 4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4천만원의 수익은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어 세무 처리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하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 스튜디오를 사용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구글 애드센스 등 외화 수익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납부액이 없을 수 있으며, 초기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 활동의 구체적인 형태, 수익 규모, 시설 투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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