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계산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중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계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 × 10,030원 = 80,240원입니다.
    • 주 15시간 근무자: 예를 들어 주말 이틀 동안 7.5시간씩 일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5시간 × 8) ÷ 40 × 10,030원 = 30,090원입니다.

    참고: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결근 등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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